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절세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고 있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을 받고 있습니다.아래는 2022년 5월에 받은 안내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D타입(간편장부대상자)’이라고 나와있죠?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A, B, C, D, E, F, G, H, I, K, Q, R, S, T 및 V 총 15가지 알파벳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A, B, C, D, E, F, G, H, I, K, S, V의 13종류-비 사업자:금융·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종교인:납부 세액의 유무에 의한 Q, R타입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에 어떤 기준을 적용되는지 등으로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S, A, B, C타입은 장부를 정식으로 잘 써야 하는 복식 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며, D, E, F, G타입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써도 좋은 간이 장부 대상 사업자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 매출에 의한 “복식 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에서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복식 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간편 장부 대상자”는 가계부 정도의 장부를 기록하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복식 부기는 단순히 돈이 반출될 것만 정리하는 간편 장부와는 다른 회계 지식도 필요해서 세무사에 기장 대행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3대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주요 경비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단순 경비가 유리합니다.내가 포함된 D타입(간편장부대상자)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가계부 정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주요 경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매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업에 필요했던 입증 자료를 모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경비를 뺀 잔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6%~45%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5%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반대로 말하면 고소득자 절세는 수익률에서 최대 49.5%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아까 계산식에서 보신 것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두 가지가 높아야 합니다.첫째, 경비율 둘째, 소득공제 첫째, 경비율은 가공경비가 아닌 이상 실제 경비가 늘어나 세금과 소득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존 경비 처리를 간과했던 부분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자산 매입 방법이 없는지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둘째, 인적공제 대상을 늘리거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남아 있다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세액공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에 따라 500만원~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까지 적용 후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선납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두는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미리 해두지 않아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로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예전 회사에 소속돼 연말정산을 할 때는 제출하라는 서류만 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매년 소득에 따라 ‘복식 부기 대상자’로 신고할 때도 있고, ‘간편 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앞으로도 매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직접도 해봤지만 결과는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아래 성공세무회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무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세무회계를 통해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가 해결 가능합니다.급여는 세무사, 근로일수는 노무사 사무실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매우 불편하지만 문의 창구를 일원화해 편리함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성공세무회계에서는 현재 봄을 맞이하여 지인추천 할인행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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