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좋으나 과정과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보통 용도사라고 합니다. 앞머리와 뱀꼬리는 4자 관용구로 시작은 좋고 끝은 좋지 못하다는 뜻으로 용두와 같은 드라마를 나타낸다. 끝으로 흥행이 잘 안되고 호불호가 갈리는 ‘드라마’를 종종 본다. 이처럼 용두사미라는 말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창업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렵고 결국 하지 못하는 CEO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사업을 끝내는 데 좋은 손길을 주지 마십시오. 이 경우 에도 드래곤 헤드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를 왜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대표들과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등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준비 없이, 혹은 열정만 가지고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악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0년에 설립된 농업법인입니다. 충청도에 위치한 농산물(곡물, 과일)을 매입하여 타사에 가공을 위탁하여 국내에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에 대하여 (1) 제가 아는 한 농작물 재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정말 혜택이 없나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관련 (2) 전년 대비 매출이 2배로 증가하여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니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관련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사무실)을 구입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현재 공실)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는 임대사업을 못한다고 하죠? 또한 임대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징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해요. ※ 개인정보 및 일부 내용이 수정/삭제되었습니다! 질문은 “왜 농업회사로 시작했느냐”인데 법인세 등 세제혜택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 금지 등 규제만 있다면 농업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고객사의 사업목적(가공식품, 가공유통) 사업범위는 수용가능하며, 고객사는 “농업회사가 주변에서 막연하게 잘한다”는 말만 듣고 실천에 옮겼다. 자격을 갖춘 농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법인은 법인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 농지취득, 전용기여금 감면, 각종 보조금 등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래는 일반법인으로 바꿀 생각이었으나 자체제작 공장을 설립하는 데 문제가 있어 농업법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업법인 ⇔ 일반법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자가 있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농업기업 중 유통가공기업도 설립 5년 이내 법인세 감면 대상이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일반 중소기업 구제만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구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편입 8년차인데 XX원이 청구를 정정하여 5년 중 2년을 환급받았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업법인도 다양한 조세감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현재 사업내용으로 볼 때 법인세 감면을 추가하기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소개했다. 이는 제품이 공급되는 포장 및 보관용기 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회사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차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까? 질문을 받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빌릴때 안갚아도 리스끝나고 이사갈때 신고! 이 경우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소득의 누락으로 인한 세금 및 할증금이 발생하게 되며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취득세가 발생하고 감면의 취득세는 환급됩니다. ※ 요약실습 본편입니다! 세상에 항상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하의 의무(후속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답변과 함께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농업법인 취득세 농지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취득방식(매각,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의 종류(…blog.naver.com